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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해설가 근무일정 및 행정사항  [웹진보기]

등록일 : 2006-02-27

조회 : 853

수목원해설가 근무일정 및 행정사항


1. 해설 근무일정

   * 3월 2일 ~ 3월 31일
   : 이은경, 이충미, 박재영, 최영숙, 김보경, 박찬희, 전윤주,
    정진희, 김완종, 안애경, 강주영, 김영란 등 12인
    (근무시간표 참고)

   * 3월 13일 ~ 3월 31일
   : 원옥분, 신무선, 이연규, 공선정, 김유원 등 5인
    (근무시간표 참고)

   * 4월 1일부터 해설
   : 최필선, 양회식, 차정숙, 정창기, 정문환, 김기채, 장찬영

 
※ 3월 13일 및 4월 1일부터 숲 해설을 시작하는 선생님은
     자체 실연 재실습 교육 후 수목원해설에 투입할 예정임.
 ※ 근무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근무일자 변경은 불가.





























































































































일 자



해 설 가



일 자



해 설 가



03월 02일





이은경



이충미



03월 17일





강주영



김영란



03월 03일





박재영



최영숙



03월 20일





원옥분



신무선



03월 06일





김보경



박찬희



03월 21일





이연규



공선정



03월 07일





전윤주



정진희



03월 22일





김유원



이은경



03월 08일





김완종



안애경



03월 23일





이충미



박재영



03월 09일





강주영



김영란



03월 24일





최영숙



김보경



03월 10일





이은경



이충미



03월 27일





박찬희



전윤주



03월 13일





박재영



최영숙



03월 28일





정진희



김완종



03월 14일





김보경



박찬희



03월 29일





안애경



강주영



03월 15일





전윤주



정진희



03월 30일





김영란



이은경



03월 16일





김완종



안애경



03월 31일





이충미



박재영






2. 행정사항
 * 근무시간 : 09:50 ~ 16:10
 * 해설가 수당 지급 : 41,000원/일

3. 수목원 해설가 준수사항
   * 개방된 지역 내에 한하고, 나무가 식재된 수목원 안으로
     인솔하거나 안내 하여서는 안 된다.
   * 산림환경교육시 식재 전시된 식물의 잎이나 가지를 훼손
     하여서는 안 된다.
   * 수목원 피해설자 단체로부터 수목원 해설에 대한 사례비
     를 받을 수 없다.
   * 수목원의 정당한 허락 없이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수목원
     해설 예약을 받아 해설 할 수 없다.
   * 산림환경교육교사는 특정한 책자나 자료를 판매할 수 없
     다.
   * 수목원 해설상황 일지를 매일 작성 하여야 한다.



4. 선발해제
   *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근무일에 2회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 숲해설가 평가결과 숲해설가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 산림 내에서 불법·위법한 행위로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
     분을 받는 경우
   * 본인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