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함)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관한 협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협의기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완충지역에서 「건축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지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용"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공원ㆍ광장ㆍ녹지
나. 하천ㆍ유수지ㆍ하수도ㆍ구거
다. 방재시설(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사방설비)
라.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3. "광릉숲"이란 광릉(조선조 제7대 임금인 세조의 능)을 중심으로 한 국유림과 국립수목원완충지역에 포함한 토지를 말한다.
①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국립수목원장은 광릉숲 산림생태계 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용, 공공용 시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층수 3층 이하, 건축면적 200제곱미터(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 미만인 경우
가.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한다)
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다만, 이ㆍ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는 제외한다.
다. 문화 ㆍ 교육시설 ㆍ 어린이집
라. 임산물가공시설과 제1차 산업 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주변 광릉숲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
마. 기타 광릉숲 보전 및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농ㆍ림ㆍ수산시설(창고)로서 건축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지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기존 건축물을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 당초의 용도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대수선ㆍ개축ㆍ재축을 포함한다)
5. 기존 건축물을 종전과 같은 규모 또는 제2호ㆍ제3호에서 정한 규모 내에서 제2호ㆍ제3호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대수선ㆍ개축ㆍ재축을 포함한다)
6. 문헌 등 기록에 의하여 「문화재보호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문화재를 복원ㆍ보존ㆍ유지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경우
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이 전통사찰보존지에서 전통사찰의 보존ㆍ유지 및 발전ㆍ수행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허가 등을 받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한 내용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 변경 내용을 국립수목원장에게 통보한 경우 법 제20조에 의한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협의한 건축물의 규모 또는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2. 건축물의 규모 및 면적의 증가 없이 신청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3. 협의구역의 경계 변경 없이「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8조부터 제80조, 제84조에 따라 그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국립수목원장은 제4조의 각호의 1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다음 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 발생되는 절개지와 사면은 건전한 생태환경조성을 위하여 국내자생식물과 향토수종의 식재
2. 건축물은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친환경적으로 건축
3.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식수 등 조경
4.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의 위치는 산림으로부터 수고높이 이상의 이격 공간 유지
국립수목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