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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 공고
  • 등록일2015-06-18
  • 작성자연구기획팀 / 김은아 / 031-540-1061
  • 조회2464

국립수목원 공고 제2015-73호

국립수목원에서는『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의 수집, 단기 보존, 특성분석·평가, 정보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관리기관 지정신청」을 공고하오니 희망기관(국·공립·사립 등록수목원)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리기관 지원자격 및 지정기준
    ㅁ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원자격 (법 제15조 제3항)
        - 국가기관 및 그 소속기관
        - 국공립 교육 ·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사립 교육 · 연구기관, 법인 · 단체 및 개인
        * 위의 지원자격을 가지고 있는 등록수목원만 대상
    ㅁ 지정기준
        ※ 공고문 참조

2. 제출서류
    ㅁ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별첨1)
        - 산림생명자원 보유현황(별첨2)
        - 산림생명자원 관리인력 현황
        - 산림생명자원 보존시설 및 보존포 현황
        - 산림생명자원 관련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3. 신청서 제출 기간 및 방법
    ㅁ 기간 : 2015. 6. 19. ~ 7. 3. (15일간)
    ㅁ 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7. 3.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487-829)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415
                    국립수목원 전시교육과 전시원조성관리연구실 (031-540-1033)

4. 지정절차
    ㅁ 1차 서류검토 
    ㅁ 2차 현지조사
    ㅁ 종합 판정

5. 지정서 교부
    ㅁ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신청자에 대해「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교부

6. 기타사항
    ㅁ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개별 통보

첨부파일
  • 붙임_1_산림생명자원_관리기관_지정_추진계획(국립수목원).hwp [1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1회)
  • 붙임_2_산림생명자원_관리기관_지정신청_공고문(국립수목원).hwp [31.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9회)
  • 별첨_1__농수산생명자원_관리기관_지정신청서.hwp [1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1회)
  • 별첨_2_산림생명자원_보유현황.xls [48.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