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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숲 주변 591ha 개발제한 완충지역 지정
  • 등록일2004-12-27
  • 작성자 / 김**
  • 조회2519

산림청은 22일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인 국립수목원 광릉숲 주변 591㏊(180만평)를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완충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완충지역 안에서는 주거용 건축물(3층이하, 바닥면적 200㎡이하)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 이외 숙박, 유흥업소나 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의 신축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광릉숲은 1468년 조선 세조의 능림(陵林)으로 지정된 이후 잘 보전되어온 국내 대표적인 천연림으로 1987년 광릉수목원 개장 이후 연간 120만명이 찾으면서 주변지역 난개발 등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산림청 관계자는 "2001년부터 3년간 60여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광릉숲 주변을 개발 완충지역으로 지정했다"며 "도시 확산과 난개발로 위협받고 있는 광릉숲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릉숲은 크낙새, 장수하늘소 등 천연기념물 20종과 특산식물 14종을 포함한 식물 3천344종, 동물 2천881종이 살고 있는 세계적인 역사·문화 유산으로 정부는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중이다.
 
   < 연합뉴스/대전=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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