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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숲 화물차 통헹제한
  • 등록일2005-07-08
  • 작성자 / 김**
  • 조회2266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경기지방경찰청은 광릉숲 보전을 위해 지난 1일부터 광릉숲 관통도로인 국지도 98호선 남양주 진접∼포천 산림생산기술연구소 5.1㎞ 구간에 8t 이상 화물차량 통행을 제한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현수막 등을 이용, 통행제한 홍보를 실시했으며 이달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고 있다.
화물차 통행제한 방침은 지난 1997년 국무총리실이 ''광릉숲 보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했으나 관련 부처간 협의부족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행정지침으로 전락,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국립수목원 조사결과 광릉숲 관통도로 차량은 전년도에 비해 54% 증가했으며 도로변 수령 100년 이상 침엽수 654그루 중 75.2%(492그루)가 고사하거나 고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수목원은 2007년 8월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내촌면 진목리간을 연결하는 길이 7.86㎞(왕복 4차로)의 광릉숲 우회도로가 완공된 뒤에는 모든 차량의 광릉숲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 연합뉴스/포천=안정원 기자 jeong@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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