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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식목일」기념 무료 개방 및 한식기간 산불예방 집중단속
  • 등록일2010-03-30
  • 작성자 / 관**
  • 조회2697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김용하)은 제 65회 식목일을 맞아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명·한식 기간 동안 산불예방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4월 4일(일요일) 특별 무료 개방한다.



※ 단, 선착순으로 사전 예약한 3,000천명 이내에서 입장 가능함.




입장을 원하는 사람은 3월 31일(수)부터 4월 3일(토)까지 국립수목원 홈페이지(www.kna.go.kr) 및 ARS(☎031-540-2000)를 통하여 반드시 사전 예약하여야 하며, 3천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한편, 연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청명·한식을 전후로 하여 오는 4월 3~5일(3일간) 행정력을 집중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총력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방문고객 및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조심 100만인 서명 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릉숲 인근지역에 묘지가 많아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낮 시간대에 7개조를 편성하여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계도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일몰 이후 야간산불에 대한 예방·단속도 추진하게 된다(09:00~21:00).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이번 식목일 기념 무료 개방은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불방지 예방 활동을 병행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올해처럼 식목일과 한식이 주말과 겹친 경우 산불 위험이 높고 작은 부주의로 인해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논·밭두렁 소각 및 산림 내에서 불씨 취급 등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불관련 처벌 규정 >




































































































법 규 명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처 벌 기 준



구 분



내 용



산림보호법



1. 신고를 하지 않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입목·죽의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경우



법제57조제1항



과태료



300만원



2.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 통제 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제57조제4항제1호





10만원



3.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법제57조제2항제1호





100만원



4.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제57조제4항제2호





10만원



5.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법제57조제2항제2호





50만원



6.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법제57조제2항제2호





30만원



7.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제57조제3항제1호





30만원


 



8.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제57조제3항제2호





20만원



9.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제57조제3항제2호





20만원



10.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



법제54조제1항



벌 칙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11. 타인의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법제53조제1항





7년이상 징역



12.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자



법제53조제2항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13.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그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경우



법제53조제3항





2년이상


10년이하 징역



14.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법제53조제4항





   3년 이하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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