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문
  • 등록일2012-07-18
  • 작성자 / 예** /
  • 조회3558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개정




국립수목원에서는 실제 관람 수요에 충족하고, 업무 효율성을 기하고자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2010년 5월부터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예약자의 책임감과 투명한 전자상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약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평균 15% 정도가 예약 후 입장하지 않고 있어, 국립수목원을 꼭 방문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예약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더 많은 국민들에게 수목원 관람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료 징수 방법을 변경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개선방향 : 예약 후 취소없이 예약일 입장마감시간까지 입장하지 않을 경우 예매금 환급 불가

– 시 행 : 2012. 8. 1.부터



많은 국민들이 국립수목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예약 후 갑작스런 계획의 변경 등으로 입장이 어려울 경우는 반드시 취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국립수목원 상담실(031-540-2000)로 문의주십시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