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8-63호
「산림보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2018년「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5~4.22)」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