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김용하)은「논 · 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금지」기간 운영에 관한 당부 사항을 전달 및 산불예방을 위해 지난 19일 지역주민 대표자 30여명을 초청하여 산불예방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림청 및 국립수목원의 주요 산불방지 대책에 대한 홍보와「논 · 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금지 기간」운영 계획 및 산불방지 활동 요령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 지역 주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 논 · 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금지 기간: 3.12. ~ 4.30.
또한, 산불 발생사고 사례 및 산불 상황 발생 시 주의해야 할 일반적인 안전 수칙을 알려 산불과 관련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당부했다.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이번 청명 · 식목일 및 한식이 주말과 겹쳐 산불 위험이 높고 작은 부주의로 인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특별 대책 기간에는 쓰레기 등 일체 소각을 금지한다”고 전했다.
<산불관련 처벌 규정>
법 규 명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처 벌 기 준 구 분 내 용 산림보호법 1. 신고를 하지 않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입목·죽의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경우 법제57조제1항 과태료 300만원 2.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 통제 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제57조제4항제1호 〃 10만원 3.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법제57조제2항제1호 〃 100만원 4.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제57조제4항제2호 〃 10만원 5.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법제57조제2항제2호 〃 50만원 6.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법제57조제2항제2호 〃 30만원 7.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제57조제3항제1호 〃 30만원 8.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제57조제3항제2호 〃 20만원 9.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제57조제3항제2호 〃 20만원 10.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 법제54조제1항 벌 칙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11. 타인의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법제53조제1항 〃 7년이상 징역 12.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자 법제53조제2항 〃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13.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그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경우 법제53조제3항 〃 2년이상 10년이하 징역 14.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법제53조제4항 〃 3년 이하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