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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산불예방을 위한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
  • 등록일2010-03-20
  • 작성자 / 관**
  • 조회2834
국립수목원, 산불예방을 위한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 이미지1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김용하)은「논 · 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금지」기간 운영에 관한 당부 사항을 전달 및 산불예방을 위해 지난 19일 지역주민 대표자 30여명을 초청하여 산불예방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림청 및 국립수목원의 주요 산불방지 대책에 대한 홍보와「논 · 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금지 기간」운영 계획 및 산불방지 활동 요령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 지역 주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 논 · 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금지 기간: 3.12. ~ 4.30.



또한, 산불 발생사고 사례 및 산불 상황 발생 시 주의해야 할 일반적인 안전 수칙을 알려 산불과 관련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당부했다.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이번 청명 · 식목일 및 한식이 주말과 겹쳐 산불 위험이 높고 작은 부주의로 인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특별 대책 기간에는 쓰레기 등 일체 소각을 금지한다”고 전했다.





<산불관련 처벌 규정>



 





































































































법 규 명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처 벌 기 준



구 분



내 용



산림보호법



1. 신고를 하지 않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입목·죽의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경우



법제57조제1항



과태료



300만원



2.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 통제 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제57조제4항제1호





10만원



3.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법제57조제2항제1호





100만원



4.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제57조제4항제2호





10만원



5.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법제57조제2항제2호





50만원



6.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법제57조제2항제2호





30만원



7.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제57조제3항제1호





30만원


 



8.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제57조제3항제2호





20만원



9.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제57조제3항제2호





20만원



10.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



법제54조제1항



벌 칙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11. 타인의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법제53조제1항





7년이상 징역



12.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자



법제53조제2항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13.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그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경우



법제53조제3항





2년이상


10년이하 징역



14.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법제53조제4항





   3년 이하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첨부파일
  • 봄철산불예방_지역주민간담회 [317.4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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