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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가을철「산불조심기간」안내
  • 등록일2017-10-23
  • 작성자연구지원과 / 김민일 / 032-751-0426
  • 조회2490

산림청 공고 제2017 - 285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2017년 가을철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산 림 청 장



                                        2017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ㆍ운영

1.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17. 11. 1 12. 15(45)
  * 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ㆍ군청ㆍ구청(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산림재해 앱’를 통해서도 가능

3.
당부사항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ㆍ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에서 시행하는 마을별 공동소각을 통해 지정한 날짜에 소각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이 가능한 지역인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셋째
,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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