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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입산자 등 집중 단속 실시
  • 등록일2009-09-08
  • 작성자 / 관**
  • 조회869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김용하)은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기동단속조를 편성하여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행위 및 무단입산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은 광릉 숲 생태자원 보호 등을 위해 무단입산 및 자연훼손 단속에 주력하여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예외 없이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다.

   ※ 관련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



한편,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은 매년 실시되고 있지만 불법 행위는 계속되고 있어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산림보호감시원 및 직원으로 구성된 단속조를 편성하여 취약 구역을 중심으로 무단입산자 등 위법활동 단속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광릉 숲 보호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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