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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나무 묘목 재배시 수질오염과의 연관성을 및 자작나무가 탄소중립정책에 유효한 수종인지 알고 싶습니다.
  • 등록일2024-03-16
  • 작성자 김**
  • 조회63
안녕하세요.

김남식입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군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지를 매입하여 작년부터 네덜란드로부터 재큐먼티 도랜보스 품종의 자작나무(플러그묘)를 수입하여
1년간 하우스 재배를 하였습니다.

이 품종을 선택한 이유는 자작나무는 내한성이 뛰어나 추운 강원도의 날씨에서 생장이 잘 되며, 특별한 병충해가 없으며, 탄소포집능력이 뛰어나고
흰색의 수피로 인해 산림관광자원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 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허가의 대상이 아니나, 상수원보호구역은 농지법과 별도로 수도법 7조 2항에 의해 '입목' 즉 땅에 심어지는
나무에 대하여 신고 및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입목' 이라 함은 '입목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2012.8.11] [대통령령 제 23848호] 제 1조 (수목의 집단) '입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작나무'도 입목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지역민의 식수원을 보호하는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자작나무 재배 시 수질오염에 영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인지를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통상적, 관행적, 일반적 관점에서라도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면 반영하여 재배의 허가를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농지에서는 일반적인 모든 작물의 재배는 모두 가능합니다만
사과 등 병충해에 취약하여 다량의 농약을 살포하는 과수목은 지자체마다의 판단에 따라 재배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실수가 아닌, 자작나무는 어린 묘목이 자랄 때, N,P,K 및 미량원소의 보충 외에, 별다른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잘 자라는 수목입니다.
또한 매해 경작을 하는 일반 농업작물은 파종 때마다 경운을 하고, 병해 방지용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어린 자작나무의 경우, 고라니, 노루 등의 위해 조수에 의한 피해가 더 큰 나무입니다.

물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은 법으로 규정된 성분의 농약을 사용합니다만, 나무 재배는 일반 농작물에 비해 유해성분의 농약 사용이 현저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는 한 번 심으면 수년간 농지경운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토양의 탄소를 공기층으로 밀어 올리지 않으며, 성목으로 성장하면서 광합성작용을 통해
탄소를 가두어 탄소중립정책에 적확한 수종이 자작나무 입니다.

질의인 또한, 매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우리의 먹거리와 삶을 위협하는 지금에서, 환경오염의 20%가 넘는 농업으로 인한 토질오염 및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농업을 하기 위하여 자작나무를 선택하였습니다.

허가기관인 지자체는 각 수종마다의 생장특성이나, 농약사용량의 유무에 대한 학술적 정보를 토대로 인허가를 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고
일반농작물 대비, 혹은 유실수 대비 일반적인 견해에서 자작나무가 인체에 유해한 농약살포의 사용이 적다는 의견 정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더 경쟁력있는 산림자원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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