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광릉숲 주변 염화칼슘 제설 금지
  • 등록일2004-12-22
  • 작성자 / 김**
  • 조회2892

산림생물자원의 보고(寶庫)인 경기도 포천시 광릉숲 관통도로 주변 노거수 보호를 위해 제설용 염화칼슘 사용이 금지된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김형광)은 20일 광릉숲 주변 노거수 보호를 위해 국지도 86호선(남양주 진전읍∼포천시 소흘읍) 5㎞ 구간에서 제설용 염화칼슘 대신 모래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립수목원측은 이를 위해 남양주시와 포천시 등 해당 자치단체에 최근 협조공문을 발송, 모래와 염화칼슘을 혼합·제설하던 방식 대신 100% 모래만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해당 자치단체도 이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은 읍·면사무소에 모래 제설만을 담당할 간이 제설차량을 배치할 예정이며 관통도로변 적설함 내 염화칼슘도 모래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립수목원은 노거수 보호를 위해 차량 운행속도를 30㎞ 이하로 제한하고 관통도로 16개 구간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했다.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염화칼슘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식물이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토양에 양분 불균형 현상이 발생, 수백년 된 노거수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수목원은 지난 6월 관통도로 주변 수령 100년 이상의 전나무 등 노거수 654그루에 대한 ''수목 활력도'' 조사 결과 75.2%가 고사하거나 고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에 나섰다.
 
    < 연합뉴스/포천=안정원 기자 jeong@yna.co.kr >

첨부파일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조사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