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김용하)은 최근 건조해진 날씨에 대비하여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 운영하여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총력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일 경기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이번 주말까지 충분한 강수 예보가 없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므로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연접지 불놓기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산불감시원 7명, 산불전문진화대원 10명, 공무원으로 구성된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낮 시간대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계도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일몰 이후 야간 산불에 대한 예방 · 단속도 추진한다(09:00~21:00).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인근 유관기관 및 마을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 이라며,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산불관련 처벌 규정>
법규별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 처 벌 기 준 | |
구 분 | 내 용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 산림안에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린자 | 법제79조제2항제3호 | 과태료 | 100만원 |
2.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불을 놓은 자 | 법제79조제2항제4호 | 〃 | 100만원 | |
3.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법제79조제2항제4호 | 〃 | 50만원 | |
4.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 법제79조제3항제2호 | 〃 | 30만원 | |
5.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법제79조제3항제3호 | 〃 | 30만원 | |
6.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 | 법제79조제3항제3호 | 〃 | 30만원 | |
7.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 법제79조제4항제1호 | 〃 | 10만원
| |
8.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 법제79조제4항제2호 | 〃 | 10만원 | |
9. 시험림안에서 그 산물을 절취, 수형목또는 보호수 절취(특수산림절도죄) | 법제73조제3항 | 벌 칙 |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 |
10.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산림절도죄) ※ 미수범도 처벌한다. | 법제73조제1항 | 〃 | 7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