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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숲 보전 완충지역 지정
  • 등록일2004-12-27
  • 작성자 / 김**
  • 조회2786

광릉숲을 보전하기 위해 주변지역 180만평이 완충지역으로 지정됐다. 완충지역내에서는 일정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 외에 숙박ㆍ유흥업소 등과 같이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유해시설물의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산림청은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인정받고 있는 국립수목원(광릉숲)을 보전하기 위해 주변지역 180만평을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완충지역으로 22일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1987년 국립수목원 개장이후 관람객이 연간 120만평에 이르고 주변에 유흥ㆍ위락시설이 들어서며 자연생태계 훼손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자 광릉숲 주변의 난개발방지를 위해 지난 2001년 이후 3년 동안 지역주민과의 60여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완충지역 지정을 협의해왔다.
국립수목원이 위치한 광릉숲은 조선 세조가 1468년 자신의 능림으로 지정해 보호했던 곳으로 540여년 동안 잘 보존돼 온 우리나라의 대표적 천연림이다.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이번 완충지역 지정으로 도시의 확산과 난개발로 위협받고 있는 광릉숲을 보전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 서울경제신문/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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