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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봄철 산불방지 총력 예방활동 추진
  • 등록일2010-02-16
  • 작성자 / 관**
  • 조회2463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김용하)은 최근 건조해진 날씨에 대비하여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 운영하여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총력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일 경기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이번 주말까지 충분한 강수 예보가 없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므로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연접지 불놓기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산불감시원 7명, 산불전문진화대원 10명, 공무원으로 구성된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낮 시간대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계도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일몰 이후 야간 산불에 대한 예방 · 단속도 추진한다(09:00~21:00).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인근 유관기관 및 마을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 이라며,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산불관련 처벌 규정>

 













































































법규별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처 벌 기 준



구 분



내  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산림안에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린자



법제79조제2항제3호



과태료



100만원



2.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불을 놓은 자



법제79조제2항제4호





100만원



3.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법제79조제2항제4호





50만원



4.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법제79조제3항제2호





30만원



5.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법제79조제3항제3호





30만원



6.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



법제79조제3항제3호





30만원



7.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법제79조제4항제1호





10만원


 



8.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법제79조제4항제2호





10만원



9. 시험림안에서 그 산물을 절취, 수형목또는 보호수 절취(특수산림절도죄)



법제73조제3항



벌 칙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10.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산림절도죄)


  ※ 미수범도 처벌한다.



법제73조제1항





7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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