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 공고
- 등록일2013-06-24
- 작성자 /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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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공고 제2013-85호
국립수목원에서는『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의 수집, 단기 보존, 특성분석·평가, 정보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관리기관 지정신청」을 공고하오니 희망기관(국·공립·사립 등록수목원)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리기관 지원자격 및 지정기준
ㅁ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원자격 (법 제15조 제3항)
- 국가기관 및 그 소속기관
- 국공립 교육 ·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사립 교육 · 연구기관, 법인 · 단체 및 개인
* 위의 지원자격을 가지고 있는 등록수목원만 대상
ㅁ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기준 (시행령 제9조)
2. 제출서류
ㅁ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별첨1)
- 산림생명자원 보유현황(별첨2)
- 산림생명자원 관리인력 현황
- 산림생명자원 보존시설 및 보존포 현황
- 산림생명자원 관련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3. 신청서 제출 기간 및 방법
ㅁ 기간 : 2013. 6. 24. ~ 7. 8. (15일간)
ㅁ 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7. 8.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487-82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415
국립수목원 전시교육과 수목원조성계획연구실 (031-540-2053)
4. 지정절차
ㅁ 1차 서류검토
- 신청기관 보유 생명자원의 가치,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생명자원 수집, 보존, 특성평가 등) 적절성, 신청기관의 지원자격 및
시설 · 인력에 대한 적합성 여부
ㅁ 2차 현지조사
- 지원신청 서류검토 후 필요시 현지조사(시설, 인력 등)
ㅁ 종합 판정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
5. 지정서 교부
ㅁ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신청자에 대해「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교부
6. 기타사항
ㅁ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고 국립수목원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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