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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가을철 산불예방 집중단속 실시
  • 등록일2010-11-05
  • 작성자 / 관**
  • 조회991

“건조한 가을철, 산불예방 철저”

- 국립수목원, 가을철 산불예방 집중단속 실시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김용하)은 최근 건조해진 날씨에 대비하여 11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국립수목원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11월부터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을·겨울철 산불방지 예방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0명, 산림보호감시원 7명,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비상근무조는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낮 시간대에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불조심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일몰 이후 야간 산불에 대한 예방·단속도 추진한다(09:00~21:00).



□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인근 유관기관 및 마을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 이라며,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 과태료 부과 기준(산림보호법 제36조 관련) >

 







































































법규별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처 벌 기 준



구 분



내  용



산림보호법



1.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법제57조제4항제1호



과태료



10만원



2.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피운 자



법제57조제2항제2호





50만원



3.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법제57조제2항제2호





30만원



4.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법제57조제3항제1호





30만원



5.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 · 사용자 또는 관리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자



법제57조제3항제2호





20만원



6.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법제57조제3항제3호





30만원



7.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법제57조제4항제2호





10만원



8.  신고를 않고 숲가꾸기 위한 벌채,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한 자



법제57조제1항





300만원



9.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법제57조제4항제1호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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