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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찐빵집 옆에 편의점에 나와서는 강아지랑 같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며 사법부 운운하는 수목원직원
  • 등록일2024-03-26
  • 작성자 양**
  • 조회186
3월26일 오후4시16분경에 광릉수목원 찐방하고 편의점이 있는 건너편에 주차장에서 낮은 담벼락안에 있는 시멘트 돌담바닥을(주차장)걷고 있었습니다
산책중이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였는데 편의점에서 뭔가를 간단히 사서나온 연세가 있는 안경끼고 갈색봄점퍼를 입은 연세가 있는 남자분이 지나가면서 들으란건지 여기 강아지가 다니면 안됩니다! 하는거에요.
저기 옆에 인도 산책코스는 안되고 여기는 상관없어요. 대답을 하니까 안된다면서 법적조치 취해드릴까요? 이쪽으로 오세요...제가 사법부로 넘겨서 조취를 취해드릴께요... 이러는 거에요.
어이가 없어서 저도 이동네 살고 있고 여기 시멘트 바닥은 강아지랑 산책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나도 다니는 겁니다.이러니깐
안된다고 끝까지 그러더니 자기네 사무실로 같이 가서 사법부로 처리를 해드리겠다네요.
화나서 그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뒤를 따라가니까 수목원 전기차 충전하는 입구쪽을 건너서 사무실건물로 들어가는걸 확인했습니다
다시 불러도 대답도 없고 안에 들어가서는 주저리주저리 직원들에게 말하는걸 보니,,, 제가 민원을 넣었으니 장본인이 누군지도 아시겠네요
강아지가 사법부 운운한 직원을 문것도 아니고 6개월 새끼강아지입니다.
제가 여자라서 저에게 쉽게 자기 기분에 따라 말을 그런식으로 한건가요?
집으로 오는길에 생각해보니까 오후4시 16분경이면 근무지에서 200미터 이상 이 건데, 편의점은 근무시간에도 아무때나 편할때로 왔다갔다 해도 되는 겁니까
오후 4시 15분에서 25분 사이에 찐빵집 건너편 주차장 CCTV 확인하시면 되시겠네요

찐빵집에서 광릉수목원 정문까지가 몇 키로가 되는데 거리를 안고 다니던지 차로만 이동하라는 겁니까
상대가 남자였어도 말을 사법부 운운했을까 묻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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