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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 공고
  • 등록일2012-06-04
  • 작성자 / 관** /
  • 조회1645
국립수목원 공고 제2012-64호



국립수목원에서는『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산림유전자원의 수집, 단기 보존, 특성분석·평가, 정보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을 지정,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관리기관 지정신청」을 공고하오니 희망기관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리기관 지원자격 및 지정기준

    ※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원자격 (법 제17조 제3항)

     - 국가기관 및 그 소속기관

     - 국공립 교육ㆍ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사립 교육ㆍ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및 개인

    ※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기준 (시행령 제19조)

   



ㅁ 제출서류

     •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별첨1)

        - 산림유전자원 보유현황(별첨2) 

        - 산림유전자원 관리인력 현황

        - 산림유전자원 보존시설 및 보존포 현황

        - 산림유전자원 관련 사업실적 및 계획



ㅁ 신청서 제출 기간 및 방법

     1. 기간 : 2012. 06. 4 ~ 06. 12 (9일간)

     2. 방법 : 우편접수 및 E-mail 접수(06.12.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487-82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415  국립수목원 전시교육과 수목원조성계획연구실

         - E-mail : twinshin@forest.go.kr

         - 문의 : 031-540-2053



ㅁ 지정절차

     1. 1차 서류검토

        - 신청기관 보유 유전자원의 가치,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유전자원 수집, 보존, 특성평가 등) 적절성, 

          신청기관의 지원자격 및 시설·인력에 대한 적합성 여부

     2. 2차 현지조사

        - 지원신청 서류검토 후 필요시 현지조사(시설, 인력 등)

     3. 종합 판정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



ㅁ 지정서 교부 및 협약체결

     1.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신청자에 대해「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서」교부

     2. 지정서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협약체결 (체결기관 : 국립수목원)

        ※ 결과발표 및 협약체결은 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ㅁ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고 국립수목원 홈페이지에 게재



<붙임> 1.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 공고문

           2.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3. 산림유전자원 보존현황

첨부파일
  • 붙임 1_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 공고 [1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7회)
  • 붙임 2_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2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2회)
  • 붙임 3_산림유전자원 보존현황 [4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