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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2024-05-08
  • 작성자 국립수목원 수목원과 / 김성식 / 031-540-2080
  • 조회22
안녕하십니까, 김희연님!.

우리 산림청 국립수목원에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귀식물이라 함은 ‘수목원정원법 제2조(정의)’ 자생식물 중 개체수와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또다른 ‘특산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수목원 정원법 제3조(사업) : 희귀식물?특산식물의 현지외 보전 및 점검 →희귀 및 특산식물을 산림청에서 수목원정원법에 의해 지정 관리하는 종으로 희귀식물 571종, 특산식물 360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에 대하여 개인이 구입, 재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구입이 가능하면 직접 키워보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답변드리며, 이들 종중 다른 부처인 환경부에서 정하는 멸종위기식물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첨언드리며,

분양과 관련하여는
1. 산림청 훈령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제12조~제15조
2. 농촌진흥청 고시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제8조~제9조, 위의 법에 관하여 연구 및 교육목적으로 산림청에 신청하시면 분양은 가능하나, 개인적인 취미 활동에 대하여는 분양을 금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답변에 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 희귀특산식물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실 정지영연구사(031-540-8983)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또 다른 식물에 관하여는 전시교육연구과 식물클리닉센타(031-540-208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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