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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에서 사슴벌레 도끼채집을 하고싶은데요
  • 등록일2021-12-06
  • 작성자 국립수목원 수목원과 / 김성식 / 031-540-2080
  • 조회258
안녕하십니까, 박원범님!.

우리 산림청 국립수목원에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산림내에서 사슴벌레, 도끼(토끼?)의 채집은 반드시 허락을 받지 않으면 처벌 받으며, 또한 채집은 법으로 허가된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사유지라 하더라도 관련 관청(읍, 면, 동사무소 및 지자체 산림공원녹지과, 산림과, 녹지환경과 및 문화관광과 등에 사전하가를 득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또한 채집하는 생물이 보호종일 경우에는 관련 문화재청의 허락을 받아 일정한 범위내에서 일정량의 개체수만을 채집해야 하며, 이를 위한 하였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국립수목원 전시교육연구과 산림생물상담소(031-540-2080), 또는 031-540-1051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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