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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공고
  • 등록일2018-03-12
  • 작성자연구지원과 / 김민일 / 032-751-0426
  • 조회1734

산림청 공고 제2018-63호


 「산림보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2018년「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5~4.22)」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공고문.hwp [1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