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버섯·산약초 등)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임산물 채취를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다가 법적 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단속기간 : 2017.9.15 ~ 11.15 까지□ 대상지역 : 국립수목원 관할지역□ 단속대상 : 무허가입산 및 버섯?산약초 등 전문채취자□ 단속근거 : 산림보호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 고 처 : 국립수목원 연구지원과 (☎031-54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