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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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해설가 근무일정 및 행정사항
1. 해설 근무일정 일 자 해 설 가 일 자 해 설 가 03월 02일 목 이은경 이충미 03월 17일 금 강주영 김영란 03월 03일 금 박재영 최영숙 03월 20일 월 원옥분 신무선 03월 06일 월 김보경 박찬희 03월 21일 화 이연규 공선정 03월 07일 화 전윤주 정진희 03월 22일 수 김유원 이은경 03월 08일 수 김완종 안애경 03월 23일 목 이충미 박재영 03월 09일 목 강주영 김영란 03월 24일 금 최영숙 김보경 03월 10일 금 이은경 이충미 03월 27일 월 박찬희 전윤주 03월 13일 월 박재영 최영숙 03월 28일 화 정진희 김완종 03월 14일 화 김보경 박찬희 03월 29일 수 안애경 강주영 03월 15일 수 전윤주 정진희 03월 30일 목 김영란 이은경 03월 16일 목 김완종 안애경 03월 31일 금 이충미 박재영
* 3월 2일 ~ 3월 31일
: 이은경, 이충미, 박재영, 최영숙, 김보경, 박찬희, 전윤주,
정진희, 김완종, 안애경, 강주영, 김영란 등 12인
(근무시간표 참고)
* 3월 13일 ~ 3월 31일
: 원옥분, 신무선, 이연규, 공선정, 김유원 등 5인
(근무시간표 참고)
* 4월 1일부터 해설
: 최필선, 양회식, 차정숙, 정창기, 정문환, 김기채, 장찬영
※ 3월 13일 및 4월 1일부터 숲 해설을 시작하는 선생님은
자체 실연 재실습 교육 후 수목원해설에 투입할 예정임.
※ 근무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근무일자 변경은 불가.
2. 행정사항
* 근무시간 : 09:50 ~ 16:10
* 해설가 수당 지급 : 41,000원/일
3. 수목원 해설가 준수사항
* 개방된 지역 내에 한하고, 나무가 식재된 수목원 안으로
인솔하거나 안내 하여서는 안 된다.
* 산림환경교육시 식재 전시된 식물의 잎이나 가지를 훼손
하여서는 안 된다.
* 수목원 피해설자 단체로부터 수목원 해설에 대한 사례비
를 받을 수 없다.
* 수목원의 정당한 허락 없이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수목원
해설 예약을 받아 해설 할 수 없다.
* 산림환경교육교사는 특정한 책자나 자료를 판매할 수 없
다.
* 수목원 해설상황 일지를 매일 작성 하여야 한다.
4. 선발해제
*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근무일에 2회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 숲해설가 평가결과 숲해설가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 산림 내에서 불법·위법한 행위로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
분을 받는 경우
* 본인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