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 공고
- 등록일2023-08-24
- 작성자연구기획팀 / 정현정
/ 031-540-2037
- 조회316
[국립수목원 공고 제2023-126호]
국립수목원에서는『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의 수집, 단기 보존, 특성분석·평가, 정보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관리기관 지정신청」을 공고하오니 희망기관(국·공립·사립 등록수목원·식물원)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수목원 전시교육연구과
(☎ 031-540-10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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