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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 등록일2023-03-06
  • 작성자광릉숲보전센터 / 정현정 / 031-540-1027
  • 조회473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 공고문.hwpx [78.8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