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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 공고
  • 등록일2023-02-23
  • 작성자연구기획팀 / 정현정 / 031-540-2037
  • 조회604
[국립수목원 공고 제2023-60호]

국립수목원에서는『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의 수집, 단기 보존, 특성분석·평가, 정보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관리기관 지정신청」을 공고하오니 희망기관(국·공립·사립 등록수목원·식물원)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기관 지원 자격 및 지정기준
o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원 자격 (법 제15조 제3항)
o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기준 (시행령 제9조)


□ 신청서 제출 기간 및 방법
o 공고 : 2023. 2.24. ~ 3.24.
o 접수 : 2023. 3.27. ~ 4.17.
o 공고방법 : 국립수목원 홈페이지
o 신청방법 : E-mail(yloml@korea.kr) 또는 공문(수신처:국립수목원 전시교육과장)

※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수목원 전시교육연구과
(☎ 031-540-10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3년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 공고.hwpx [81.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8회)
  • 서식.zip [13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