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입장 대상자 안내
1. 국빈과 그 수행자
2.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자
3. 만 6세 이하인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인 1인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 등급 1∼3급 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 등급 1∼3급 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배우자, 선순위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0.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1.「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12.「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장해등급 1∼3급 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1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 등급 1∼3급 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14.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15.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16. 병역명문가
17.「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17의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부상 등급 1∼2급 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포함) 및 배우자·자녀,
선순위 유족(선순위 유족이 배우자인 경우 그 자녀 포함)
18. 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송산1·2·3동, 고산동에 한한다)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주민
19.「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입장하는 자
※ 제3호부터 제17호까지는 해당 증명서 제출
무료입장 대상자 증비서류안내
| 무료대상자 구분 | 증빙서류 |
|---|
| 만 6세 이하 어린이 |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
| 만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 신분증 |
| 장애인 | 장애인증, 장애인 복지카드 |
| 국가유공자 및 가족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
| 보훈보상대상자 및 배우자 등 | 보훈보상대상증 |
| 독립유공자 및 가족 |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증 |
| 5·18민주유공자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유족증 |
| 특수임무유공자 및 가족 | 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
|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 숲사랑지도원증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대상자 증명서류 |
| 국군의 날 입장 군인 | 외박증, 공무원증 |
| 어린이날 입장 어린이 | 건강보험증 |
| 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송산1·2·3동, 고산동) 지역주민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
| 국방부 등록 등록포로 및 억류 중인 포로가족 | 귀환용사증, 미귀환용사가족증 |
| 의사상자 및 유족 | 의사상자증, 의사자유족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