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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전 직원 대상으로 청렴교육 및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 개최
  • 등록일2016-09-09
  • 작성자연구기획팀 / 김은아 / 031-540-1061
  • 조회1881
국립수목원, 전 직원 대상으로 청렴교육 및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 개최 이미지1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준수 서약식을 실시하였다.

□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위반사항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준수 서약식과 교육을 실시하여 전 직원의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 이번 청렴교육은 부정청탁 교육과 금품 등 수수금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적용 사례, 부정청탁 금지행위, 금품 등 수수금지 사례 위주로 주변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상황을 예시로 교육하여 경각심을 일깨웠다.

□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 모두가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길 바라며, 항상 마음에 새겨 청렴한 공무원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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