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시간 및 관람시간
차량 및 현장 입장 안내
- 차량 이용 시 (100% 사전 예약제) : 국립수목원 인터넷 주차 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을 완료한 차량만 주차장 진입 및 주차가 가능합니다. (※ 사전 미예약 차량은 주차장 진입이 전면 불가능하며 현장에서 즉시 회차 조치되오니 양해 바랍니다.)
- 도보 및 대중교통 이용 시 : 사전 예약 없이 현장 입장이 가능합니다. (1일 총 4,500명 이하)
- 당일 예약: 당일 잔여 주차 대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터넷으로 당일 입장 마감 1시간 전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입장 마감시간 : 동절기(11월~3월)-16시, 하절기(4월~10월)-17시
입장료 면제 대상자 예약 주의사항
- 경로 우대,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지역 주민 등 입장료 면제 대상자께서도 자가차량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인터넷으로 사전 주차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 현장 도착 시 무료 입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다둥이카드, 복지카드 등 실물 또는 모바일 확인)를 반드시 지참하여 유인매표소에서 입장권을 발권 받으셔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 중요 안내: 입장료 면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관련법령상 주차료 면제/감면 대상(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저공해차, 다자녀)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차 요금은 규정에 따라 별도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예약 취소 및 환불 규정
- 예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 당일 입장 마감 시간(하절기 17:00 / 동절기 16:00) 전까지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통해 직접 취소하셔야 합니다.
- 입장 마감 시간까지 입장하지 않거나 사전 취소를 하지 않은 미입장 건(No-Show)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예매된 입장료가 절대 환불되지 않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 시스템 장애 등 기타 문의 사항은 국립수목원 안내센터(031-540-200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원해설 안내
- 국립수목원 관람객 누구나 무료로 수목원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문 해설센터에서 선착순 접수)
도서관 이용안내
- ※ 산림박물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26년 5월부터 12월까지 임시 휴관하오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8조 관람의 금지, 제9조 행위의 제한, 제10조 입장자에 대한 퇴장 조치)
- 어린이와 노약자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한 동·식물(뱀, 벌, 독버섯 등)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람로가 아닌 전시원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교활동, 야영, 집단오락 및 도구를 활용한 운동을 금지합니다.
- 고성방가, 단체로 노래 및 박수 치는 행위, 앰프, 악기연주, 확성기 이용을 금지합니다.
- 취사, 단체 배식을 할 수 없습니다. (※ 단, 간단한 음식 및 손질된 과일은 드실 수 있습니다.)
- 간단한 음식 섭취는 지정된 장소(휴게광장, 벤치)에서만 가능합니다. (※돗자리는 휴게광장에서만 가능합니다.)
- 수목원 전 지역은 금주, 금연 지역입니다.
-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위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어주시고 개인 쓰레기는 되가져 갑니다.(쓰레기통은 휴게광장, 정문 등 지정된 장소에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 삼각대를 이용한 촬영과 상업적 용도의 촬영은 할 수 없습니다.
-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 조종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공무수행을 위해 사전에 허가된 경우 제외)
-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 등 동력장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수목원 내 수목, 동·식물을 채집(채취)훼손 행위를 금지합니다. 수목, 동·식물을 함께 보호해 주세요.
- (※ 임산물 무단 채취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입금지물품
※ 모두의 쾌적한 관람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 식물·곤충 채집도구
- 야영용품 (텐트, 그늘막 등)
- 과다한 쓰레기 발생 음식 (수박, 참외 등 껍질이 있는 과일, 일회용품 등)
- ※ 간단한 음식과 과일은 손질하여 통에 담아와 주세요. 일회용품 등 쓰레기는 되가져 갑니다.
- 알코올 음료 (주류)
- 취사도구 (식칼, 과도 등 칼 포함)
- 운동기구 및 놀이기구 (자전거, 킥보드, 공, 라켓, 비누방울 놀이 등)
-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제외)
- 드론 (무인비행장치)
- 삼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