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국정만화(청정하계) 안내
- 등록일2026-09-22
- 작성자광릉숲관리센터 / 김태우
/ 031-540-1026
- 조회941
자릿세 없는 하천·계곡! 국민에게 온전히 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및 관계기관에서는 하천·계곡 내 평상, 천막 등 무단 점용 및 불법 영업 시설을 근절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돌려드리고자 집중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고 대상: 하천·계곡 내 무단 평상·천막 설치, 자릿세 징수 등 불법행위
■ 신고 방법: 스마트폰(포털 등)에서 '청정하게 시스템' 검색 후 신고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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