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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신청 공고
  • 등록일2020-06-02
  • 작성자수목원과 / 윤정원 / 031-540-2052
  • 조회4414

[국립수목원 공고 제2020-109호]

국립수목원에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의 수집, 단기 보존, 특성분석·평가, 정보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지정,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공고하오니 희망기관(국·공립·사립 등록수목원)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리기관 지원자격 및 지정기준
    ㅁ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원 자격 (법 제15조 제3항)
        - 국가기관 및 그 소속기관
        - 국공립 교육·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사립 교육·연구기관, 법인·단체 및 개인
        * 위의 지원자격을 가지고 있는 산림청 지정 등록수목원만 대상
    ㅁ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기준
        ※ 공고문 참조

2. 제출서류
    ㅁ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ㅁ 산림생명자원 보유현황
    ㅁ 산림생명자원 관리인력 및 시설(보존시설, 포존포 등) 현황
    ㅁ 산림생명자원 관련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3. 신청서 제출 기간 및 방법
    ㅁ 기간 : 2020. 6. 2. ~ 6. 21 (20일간)
    ㅁ 방법 : E-mail(kokokoss@korea.kr), 우편 및 방문 접수(6. 2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1118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509
                    국립수목원 수목원과 전시보전원실
        - 문의 : 031-540-1051

4. 지정절차
    ㅁ 1차 서류검토 
    ㅁ 2차 현지조사
    ㅁ 종합 판정

5. 지정서 교부
    ㅁ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신청자에 대해「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교부

6. 기타사항
    ㅁ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개별 통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031-540-10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