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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 등록일2022-10-06
  • 작성자연구지원과 / 김종욱 / 031-540-1022
  • 조회554
제정 2022.7.1. 국립수목원 훈령 제128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력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립수목원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첨부파일
  •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hwp [118.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