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국립수목원예규 제154호)' 일부 개정 알림
  • 등록일2022-03-17
  • 작성자연구지원과 / 김종욱 / 031-540-1022
  • 조회1310
[국립수목원 공고 제2022-56호]


1. 개정이유

국립수목원 주차장의 주차혼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수목원 예약관리시스템에 ‘차량예약제(오전주차와 오후주차 각각 300대 이하)’를 도입하는 한편,
비예약 특례입장이 인정되는 지역주민(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송산1ㆍ2ㆍ3동)에 대하여 ‘지역주민 비예약입장 제도’를 폐지하고 ‘지역주민 무료입장제’로 전환하며, 예규의 재검토기한 기준을 2020년 1월 1일에서 2022년 4월 1일로 연장하기 위하여「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용차량 사전 예약제를 명시(제3조제2항과 제3항 본문), 예약가능한 차량대수를 오전주차와 오후주차로 나누어 각각 300대 이하로 한정(제3조제4항 본문)
나. 사전 예약 없이 입장할 수 있는 대상에서 지역주민 삭제(제3조제3항제2호), 1일 입장인원 한도에서 지역주민 인원 한도 삭제(제3조제4항제2호)
다. 오기된 ‘훈령’을 ‘예규’로 정정하며, 예규의 재검토기한 기준을 2020년 1월 1일에서 2022년 4월 1일로 연장(제12조)
라. [별표 1] 입장료 징수기준의 ‘무료란 제17호(지역주민)’ 신설
첨부파일
  •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hwp [139.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