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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외래식물식재관련
  • 등록일2024-05-02
  • 작성자 국립수목원 수목원과 / 김성식 / 031-540-2080
  • 조회20
안녕하십니까, 안선희님!.

우리 산림청 국립수목원에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로나 화단 등에 관상/원예용으로 외래에서 들여온 식물들을 많이 심고 있는 것에 대해, 혹시 해당 내용이 괜찮은건가요?
A) 외국에서 들여온 식물들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입하였다면 여러 가지 평가(종자의 확산과 국내 자생식물에 대한 생귝방해 및 환경저해 식물 등)를 거친 식물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도입된 식물이라면 위에 제시한 문제외 여러 가지 평가를 거처야 식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외래종이지만 귀화종이 된 식물들의 경우는 심어도 상관없나요?
A) 외래종으로 귀화된 식물도 여러 가지 평가를 거처야하며, 그중 돼지풀, 미국가막사리,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등은 외래 귀화식물인데 반해 환경을 해치는 식물로 식재가 금지된 식물들이며, 이외 달맞이꽃이나 개망초 등 외래귀화식물들은 관리 대상종이니 함부로 식재하여서는 안되니 확인하신 후 식재하시기 바랍니다.
3. 수입된지 얼마안된 품종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A) 수입된 식물들에 대한 제반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식재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환경부의 각 지역에 있는 지역환경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황금사철/블루엔젤/유럽자엽국수나무/유럽말채나무/유럽매자나무/남천 식재 괜찮은가요?
A) 위 열거한 식물들은 평가가 끝난 식물로 문제가 없을 듯 하며, 식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5월말까지 심을 수 있는 작은 수종들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려도될까요?(충남지역)
A) 도입된 여러 가지 식물들은 폿트묘로 증식된 개체이므로 언제든 식재가 가능하며, 대상 품종들은 워낙 많은 품종이 도입되어 증식된 식물로 귀청(기관)에서 요구하는 식물들을 알 수 없어 추천이 곤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http://www.nature.go.kr)에서 식물특징, 학명, 분포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답변에 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립수목원 전시교육연구과 식물클리닉센타(031-540-208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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